
이틀 전 브라질 보드에는 75개국 국민의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무부 조치를 무효로 한 뉴욕 판사의 판결이 걸렸다. 폴랴는 이제 그 앞에 있던 판결로 돌아갔고, 그 사건에서 이긴 원고는 브라질인이다.
통신 엔지니어이자 페트로브라스 전 직원으로 캄푸스두스고이타카지스에서 사업을 일군 뉴턴 지 모라 고미스는 2010년부터 미국에 투자해 왔고, EB5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. 그때 리우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국무부 지시로 절차가 중단됐다고 알려 왔다. 이 제도는 고실업 지역에서 일자리를 최소 열 개 만드는 사업에 최소 50만 달러를 넣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준다. 이 가족의 돈은 애리조나주의 호텔 개발에 들어갔다. 1월에 마르쿠 루비우 국무장관은 브라질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의 이민비자를 「공적부담」 논리로 동결했다 — 그 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.
그는 소송을 냈고, 7월 3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그 정책이 루비우의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했다. 「공적부담 정책 아래에서 국무장관은 이민국적법이 금지하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다 — 개별 비자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제하고 있다」고 메타는 썼다. 법은 그 판단을 영사관 직원에게 사건마다 맡기는데, 이 정책은 국적만으로 거부하게 만들어 그것을 없앴다는 것이다. 폴랴는 메타 자신이 인도에서 태어나 귀화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적어 둔다.
명령의 범위는 좁다. 이 한 건에 그 정책을 적용하지 말라고 국무부를 막고, 그 신청을 심사하라고 명하며, 영사관 절차가 끝나면 두 달 안에 영주권을 내주게 했다.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. 국무부 대변인은 블룸버그로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통상 논평하지 않는다면서, 행정부가 비자 신청자 심사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.
이것을 더 크게 만든 것은 인용이다. 몇 주 뒤 뉴욕의 자네트 바르가스 판사가 가톨릭 이민법률 단체가 낸 사건에서 그 정책 자체를 무효로 하면서, 모라 고미스 판결을 한 번 이상 인용했다. 이 가족의 변호인들은 쿠르츠반 쿠르츠반 테첼리 앤드 프랫 소속인데, 그것을 눈덩이라고 부른다 — 한 판사가 결정하면 다음 판사가 더 쉽게 나선다는 것이다.
폴랴는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이 가족이 치른 것도 전한다. 뉴턴은 2014년 희귀한 침샘암 진단을 받았고 2022년에는 폐 전이 진단을 받았다. 그의 서류는 신속 처리 대상에 해당했어야 했다. 그렇게 되지 않았다.
왜 화제인가
우리가 수집할 때 폴랴 열독 4위였다 — 26일에 실은 뉴욕 판결에 이어지는 이 실타래의 2보다.
확인: Folha de S.Paulo · Bloomberg Law