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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윗선 네 명이 대기발령됐고, 대통령은 그것을 지휘책임의 문제로 만들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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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의 경찰청 — 대기발령을 낸 곳입니다, 2017 · HappyMidnight · CC BY-SA 4.0 · 크기 조정 · Wikimedia Commons

경찰청이 25일,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장의 윗선 네 자리를 대기발령 했다. 제주서부경찰서 전직 서장, 현 서장, 현 형사과장, 실종팀장이다. 서장이 둘 다 들어간 것은 사건이 5월에 접수됐고 그 자리가 6월 정기인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헤럴드경제는 전한다.

같은 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 그 경장이 아니라, 사건 처리와 지휘·관리·감독 체계 전반을 보는 것이다.

이 사건이 시작된 틀보다 넓은 틀인데,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더 밀었다. 이데일리에 따르면 그는 경찰이 상명하복이 매우 중요한 조직인데 지휘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,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 문책으로 끝낸다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되물었다.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진다는 것이다.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, 같은 잘못이라도 권한이 크면 미치는 영향이 크며, 책임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— 이데일리는 이 대목을 경찰로 넘어가는 수사권을 겨냥한 것으로 읽는다. 그는 총리실에 국민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.

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서 사과했다. 헤럴드경제는 그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보호할 수 있었던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며 비탄에 싸여 있을 가족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고 전한다.

절차 변경은 작고 즉각적이다.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따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.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, 시스템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은 뒤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.

형사 절차는 같은 날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. 제주지방법원은 그 경장이 낸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명했다 —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. 이것은 체포에 관한 판단이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·행사를 포함한 네 가지 혐의에 관한 판단이 아니다. 검찰은 24일 낮 열두 시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, 심문은 25일 오후로 잡혔다.

이날 새로 나온 숫자가 하나 있다. 헤럴드경제는 그 경장이 맡은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약 열 건이 이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종결됐다고 전한다.

왜 화제인가

우리가 수집할 때 한국 영상 렌즈에서 가장 센 신호였다 — 속보 클립 하나가 시간당 52,636회. 헤럴드경제와 이데일리 열독 목록에도 이 사건이 올라 있었다.

한국 열독 35건 중 여섯 건이 이 사건이다. 어제 수집분에서는 30건 중 여덟 건이었다. 오늘의 여섯 중 셋이 이데일리 것이고 서로 다른 세 갈래다 — 대통령 발언, 사인을 단정하지 말라는 전 의원의 말, 그리고 동반자의 이야기. 나머지 셋은 조선일보·한국경제·헤럴드경제 것이다.

확인: 헤럴드경제 · 헤드라인제주 · 이데일리

출처 youtubeOutlets are named, never linked. Stories are rewritten from the facts, not translated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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